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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조국 딸 논문, 제출시한 넘긴 덕에 1저자 유지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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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 씨의 연구논문과 관련, 23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참여 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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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딸 조모(28)씨의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제출시한을 넘긴 덕분에 연구 발표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 측은 23일 “우리 연구지원금을 받은 단국대 의대 김모 교수(해부학)가 최종 논문 제출 기한(2009년 6월)을 넘기는 바람에 논문 심사(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재단은 그해 12월 평가 대신 연구계획서·결과보고서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연구사업 완료를 인증했다.

김 교수는 2006년 한국연구재단의 '기초과학분야 신진연구지원 사업‘을 땄다. 연구비는 2500만원이다. 김 교수는 '스테로이드와 뇌신경세포 발달 관련 연구'를 했다. 이 논문에서는 김 교수가 1저자였다. 반면 조씨가 1저자인 뇌질환 관련 논문은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소아과)가 교신저자(책임저자)이고 김 교수가 제 5저자였다. 뇌질환 논문은 스테로이드 논문의 동생 격이다. 당시 연구 사업의 총괄 책임자는 김 교수이다.

2006년 한국연구재단 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제의 성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괄 연구책임자인 김 교수가 두 논문의 교신저자로 등재해야 한다. 뇌질환 논문에 조씨가 1저자가 될 수 없었다. 장영표 교수도 2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김 교수의 제안으로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일부를 달고 나간(사용한) 논문인데, 1저자 혹은 교신저자가 김 교수가 아닌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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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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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교수는 두 논문 제출 기한을 넘겼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김 교수가 공동 저자인 해당 논문을 연구결과 발표물로 기한 내 제출했더라도 '단독연구의 경우 저자표시가 주저자(교신저자)로 표기되어야 한다'는 지침에 따라 연구과제의 발표물로 인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재단에서는 저자 지위를 변경하거나 박탈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뇌질환 논문은 연구재단 제출 시한 석달 전인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실렸다. 조씨가 1저자였다. 당시 연구재단 규정이 출판 후 제출이어서 먼저 학회지에 실은 것은 별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한국연구재단 제출 시한에 맞춰 논문이 제출됐다면 김 교수가 교신저자가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조씨는 1저자 지위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 고려대 입학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연구재단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녀와 김 교수가 참여한 논문의 저자 순서의 적절성(부당 저자표시 등 연구윤리 위반)에 관해서는 단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검토 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 수정: 2019년 8월 24일.

기사가 나간 뒤 한국연구재단이 "김 교수가 논문을 기한 내에 제출했어도 연구재단이 조 후보자의 딸의 1저자 지위를 바꿀 권한은 없다"고 해명자료를 보내와 이를 반영했습니다. 김 교수가 기한 내에 논문을 냈으면 교신저자가 됐을 가능성이 크고,이에 따라 저자가 조정되면서 조 후보자 딸의 1저자 지위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넣었습니다. 또 제목을 '조국 딸 논문, 연구재단 평가 피한 덕분에 1저자 됐다'를 '조국 딸 논문, 제출시한 넘긴 덕에 1저자 유지했을 수도'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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