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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분노의 질주’ 꼼짝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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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난폭·보복운전 100일간 집중 단속…내달 9일부터

경찰이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해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에 나선다. 보복운전의 주요 원인이 되는 ‘깜빡이 미점등’도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집중단속에 앞서 26일부터 2주간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이번 집중단속에 나서는 배경에는 난폭·보복 운전의 급증이 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7월 난폭운전 건수는 3479건, 보복운전 건수는 2622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난폭운전은 51.0%(1776건), 보복운전은 16.2%(425건)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경찰이 받은 공익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끼어드는 ‘깜빡이 미점등’의 신고 건수가 전체 91만7173건 중 17.3%(15만8762건)로 가장 많았다. ‘끼어들기’가 16.7%(15만2910건), ‘진로 변경 위반’이 14.7%(13만4778건)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특히 ‘깜빡이 미점등’이 보복운전을 부른다고 보고, 이를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음주운전 단속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며, 올해 1~7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1.8%(3810건) 줄어든 8162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집중단속에 나선다. 월 1회 이상 경찰서·지방경찰청·고속도로순찰대의 합동단속이 이뤄진다.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이동식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은 온라인상에 과속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수사를 하기로 했다. 위험 운전으로 사망·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일어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해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난폭·보복 운전 신고 전용 창구’가 있어 시민이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영상을 첨부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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