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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금감원, DLS 고강도 검사…‘탐욕의 고리’ 밝혀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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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證·KB운용·유경PSG운용

수수료·불완전판매여부 살필듯

헤럴드경제

금융감독원이 26일부터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과 관련해 증권·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고강도 검사에 착수하면서 금융권 내부에 만연한 ‘탐욕의 고리’가 드러날 지 관심이다.

이번 검사는 설계·제조·판매 등 3단계를 모두 살핀다. 설계 단계에선 은행의 개입 여부, 제조 단계에선 글로벌 투자은행(IB)과의 헤지수수료 적정성 여부, 그리고 판매 과정에서 은행 등에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 등이다.

1차로 IBK투자증권, KB자산운용, 유경PSG자산운용에 대한 검사가 1주일 가량 실시된다. NH투자증권과 교보악사자산운용은 다음달 2일부터다.

하나금융투자는 하나은행과 동시에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유안타증권과 미래에셋대우 등 상품을 직접 판매한 증권사의 경우 판매규모가 크지 않아 검사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설계 단계에선 소위 ‘주문자상표부착(OEM) 펀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자산운용사에 특정 DLS를 DLF에 편입하도록 지시했는지다. 은행이 수수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고위험 상품을 주문 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증권사 수수료 체계도 점검 대상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DLS 상품 구조로 국내 증권사 등이 글로벌IB에 ‘백투백 헤지’를 맡기면 수수료로 건당 10~20%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증권사에 헤지 수수료로 10% 이상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증권사가 파생상품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1~1.5%를 떼가는 게 적정한 수준인지, 중도환매수수료를 판매액의 7%나 부담하는 게 과도하지 않은지 여부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은행 등 판매사에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도 살핀다.

조사 대상이 된 회사들은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입장 외엔 달리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출시 후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사하지만, 해당 상품들을 최초 설계하고 제조·판매하는 전 과정도 들여다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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