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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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했다.
이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이관됐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건을 표결해 재석의원 11명 중 7명의 찬성을 이끌었다.
정개특위 활동기한이 오는 8월 31일로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빈속 특위'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강조했지만 자유한국당측은 "폭거", "무효"라며 극렬 반발했다.
한편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서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게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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