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정개특위 1소위 합의없이 표결 강행 처리
한국당 “의석 뺏어 정의당 주려는 개악” 반발…안건조정위 요구
활동기한 내 전체회의서 표결 강행 또 시도할 듯
26일 오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오른쪽)과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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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활동시한이 5일 남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제1소위원회가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려진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제 개정안) 4건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반발 속에 강행 표결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번 주중 선거제 개정안의 전체회의 표결 강행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안건조정위로 전체회의서 법안 의결 지연 시도
정개특위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 위원 11명 중 7명의 찬성(반대 0명)으로 연동형 비례제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정안 표결을 강행해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1소위원회는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협의를 이어갔는데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민주당 소속의 김종민 1소위원장이 “(한국당과)이견을 좁히는 것은 불가능하며 표결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라며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표결 저지를 시도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정회해 달라”·“이건 무효다”·“이렇게 강행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며 반발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그는 “밀실에서 합의한 내용을 날치기로 하는 게 민주주의인가”라며 “민주당도 손해를 본다고 하는데 한국당 의석을 강탈해 친구당(정의당) 의석 늘려주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1소위원회가 끝난 후 같은 날 오후 1시45분 선거제 개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하며 오후 2시에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사실상 무효화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의 사보임으로 처음 참석한 최연혜 의원은 “독일에서도 위헌 결정을 받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 한다”며 표결을 강행한 데에 불만을 드러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기구다.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관례상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할 것을 각당에 요청했다. 안건조정위의 활동기한은 90일이나 위원장과 간사 합의로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만약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1명이 의견이 같다면 의결 정족수인 4명이 채워진다.
이에 한국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당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홍 원장은 직권으로 임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국당의 지연을 차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당의 반발이 만만찮은 만큼 직권 임명 여부는 불투명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심상정안 의결 유력
현재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지정안이자 여·야 4당 합의안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간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 부의 절차에 들어간다.
심 대표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수를 225대 75로 정한다.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또 비례대표 명부를 여섯개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와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나이를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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