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사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지 1년 9개월 만이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에 대해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상장 적합성을 따지는 것이다.
다만 이번 기심위 결정이 곧바로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다시 나더라도 회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심의를 한 번 더 진행한다. 최종 결론까지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상장폐지 여부는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번 기심위는 1심에 해당하는 셈이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로 가닥이 잡히면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가 5만9445명, 보유 지분은 36.66%에 달하기 때문이다. 코오롱티슈진 주가는 인보사 사태 전 4만원을 오르내리다가 지난 5월 말 8010원에 거래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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