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수돗물 유충 사태

[인천소식] 인천시, 수돗물 피해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생수로 조리하는 인천 수돗물 피해지역 음식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2일부터 수돗물 피해지역 음식점들이 연리 1.45% 수준으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원대상 업종을 음식점 이외에 떡방앗간, 두부집, 반찬가게 등 식료품 취급업종으로 확대했다.

업소당 대출한도는 2천만원이며 최장 5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대출 관련 문의는 시 산하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하면 된다.

인천본부세관, 추석 수출입 특별지원…24시간 통관체제

(인천=연합뉴스) 인천본부세관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9월 14일까지 3주간 수출입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관은 이 기간 수출입 통관 지원을 위해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관세 환급금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통관지원팀을 가동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과 농축수산물 통관을 돕고 추석 연휴기간에도 선적 승인을 처리하는 등 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032-452-3315)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