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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부산시, 日 수출규제 시행에 따른 기업 대응절차·지원시책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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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부산시가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수출규제 대응자료를 토대로 정부, 부산시, 유관기관 등 지원 대책을 정리한 안내 리플렛 모습 [사진 제공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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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화이트국가 제외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부산시는 수출규제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김윤일 일자리경제실장 주재로 그 동안 실태조사, 피해상담 사례 등 업계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많은 지역기업들이 정확한 규제정보와 대응절차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정확한 정보제공과 각종 지원시책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28일부터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략물자 1120개 중 민감품목 263개는 기존에도 개별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규제 시행 후에도 변동이 없으나, 나머지 비민감품목 857개는 기존 화이트국가 시 받았던 '일반포괄허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개별허가로 전환된다. 이 경우 통상 1주일 정도 걸리는 수출허가 처리기간이 최대 90일로 늘어나고, 허가 유효기간도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변경된다.

다만 비민감품목이라도 일본의 수출기업이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자율준수기업'(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에 해당할 경우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효과가 동일한 '특별포괄허가'가 적용돼 화이트국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선이 자율준수(ICP)기업인지 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전체 자율준수(ICP)기업은 약 1300여 개로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업은 총 632개사이다. 자율준수(ICP)기업 명단은 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전략물자에 대한 캐치올(Catch-All) 허가 제도 역시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비전략물자는 화이트국가에서는 허가가 면제됐으나, 향후 캐치올 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된다. 무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전략물자라도 무기류 제작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캐치올 규제를 받는 비전략물자는 식료품, 목재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 모두 해당된다.

캐치올 규제에 따라 비전략물자 수입 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허가가 면제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판단이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본 수출기업에서 무기 등 전용우려를 판단하기 위해 품목·수입자·거래·사용용도 관련 자료 요청 시 우리 기업의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이 중요한 이유다.

부산시는 이날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제공받은 수출규제 대응자료를 토대로 정부, 부산시, 유관기관 등 지원 대책을 정리한 안내 리플렛을 만들어 기업에 제공하고, 일본의 자율준수(ICP)기업 리스트, 주요 감시대상 품목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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