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거 비추어 혐의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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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이날 중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의 죽음 이후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0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핵심 증인인 배우 윤지오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해 이것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조씨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지난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지목한 가해자를 바꾼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당초 윤씨는 장씨를 추행한 인물에게 “언론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 언론사의 홍모 회장을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나중에 조씨를 지목했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2008년 8월5일 장씨의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듬해 3월 장씨가 성접대 사실이 담긴 문건을 남기고 사망한 후 경찰은 생일파티에 동석했던 윤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씨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5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윤씨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이 확인됐다”며 조씨를 기소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지현·백주연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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