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PG) |
(광주·무안=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두 달 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 및 사상자 수가 모두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광주 448건, 전남 9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광주 863건·전남 1천207건)보다 각각 48.1%, 21.4% 줄었다.
광주의 음주 교통사고는 40건으로 전년 동기(106건) 대비 절반 넘게 감소했다.
전남도 10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4건) 대비 21.6% 줄어들었다.
사상자 수도 매우 감소했다.
광주의 경우 최근 두 달 간 음주 사고로 인해 1명이 숨지고 72명이 다쳐 사상자가 전년 동기(사망 1명·부상 193명) 대비 62.9% 줄었다.
전남 역시 사망 1명·부상 15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 6명·부상 227명에 비해 31.8% 감소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 시민들이 보다 경각심을 갖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잔의 술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 음주 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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