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딸의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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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딸의 정규직 채용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서유열 전 KT 사장이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8일 오후 2시 뇌물수수 및 공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사장의 진술은 대부분 거짓 진술이고 김 의원이 실제로 하지 않은 일을 진술하고 있다"며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명예가 상당 부분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재판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서 전사장에게 직접 딸의 이력서를 건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 전사장은 전날 이석채 전 회장의 채용비리(업무방해)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회장이 2011년 여의도 한 일식집에서 김 의원을 만나 김 의원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2012년 하반기 공채 때는 채용을 지시한 뒤 최종 합격 보고까지 챙겨 받았다는 증언이다.
김 의원 측은 서 전사장에게 딸의 이력서를 직접 건네며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1년 3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 전사장에게 이력서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면서 "우리 딸이 체육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직접 청탁했다.
김 의원 측은 이 전회장 등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의 선고 전에 서 전사장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사장은 다음 달 중 심문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해달라"며 "가능하면 11월 전에는 사건을 종결하고 선고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업 기회를 제공한 것이 김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뇌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0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김 의원과 이 전회장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 주요 쟁점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검찰은 지난달 KT가 김 의원의 딸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김 의원과 이 전회장에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무마되도록 힘써준 대가로 김 의원 딸을 부정 채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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