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반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해운대고는 지난 6월 부산시교육청이 주도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54.5점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해운대고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널리 알려 향후 신입생 모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했던 경기 안산동산고도 이날 법원이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지역 자사고 8곳은 29일을 기점으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마무리하게 된다. 배재학당(배재고)과 일주세화학당(세화고)이 지난 23일에 각각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종결한 데 이어, 26일에는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27일에는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 심문이 열렸다. 29일에는 고려중앙학원(중앙고), 이화학당(이대부고)의 법원 심문이 예정돼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서울 =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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