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
이는 올해 9천390원에서 270원(2.87%) 오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같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며 교육·문화 등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 임금을 말한다.
시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와 시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며 올해 198명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하기는 하남시가 경기도에서 처음"이라며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과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생활임금이 1만원을 넘는 곳은 수원·용인 등 대도시 10곳이며 하남시 생활임금(9천390원)은 중간 수준이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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