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이승배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민중공동행동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국정농단 선고 관련 입간판이 설치돼 있다. 2019.8.28/뉴스1 / 사진제공=뉴스1 |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이날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으며 이 부회장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총 횡령액은 86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또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경영권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 경영권 승계작업 여부와 관계있다는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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