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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박근혜·이재용 파기환송심에서 최선 다할 것" 윤석열 '국정농단 불법 확인에 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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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 "이재용 '부정청탁'·'말 구입비' 뇌물 인정 다행" / 박근혜·이재용·최순실 항소심 전부 파기…"박근혜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 / 박근혜 2심 무죄 부분은 확정…이재용, 말구입액·영재센터 지원도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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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9일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2016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두 피고인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했고, 이듬해부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공소유지를 지휘했다.

    박영수 특검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합적인 요구에 따라 국가권력을 대상으로 수사하게 된 초유의 일이었다. 수사 착수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장애와 고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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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일인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법원 선고 생중계를 보고 있다. 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뉴시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냄에 따라 두 사람 모두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됐다. 뇌물과 직권남용·강요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대법 "국정농단 2심 전부 다시"…이재용 뇌물·횡령액 늘어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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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 3인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3인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경우,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도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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