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안철상·이동원 소수의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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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다.
다수는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2심 판결이 옳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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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연합뉴스 |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구입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과 최씨 사이에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견이 일치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법관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승마지원을 받은 것이므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최씨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조 대법관 등은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의 부정 청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묵시적 청탁’의 대상이 된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은 정도로 입증되진 않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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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삼성 변호인단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법관은 “사후적·결과적으로 효과가 일부 확인된다는 것만으로 부정청탁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다수의견에도 반대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은 “최씨가 실제로 수수한 이익은 모두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 ‘제3자 뇌물수수죄’만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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