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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말 구입비, 뇌물로 보기엔”… 일부 대법관 “2심 판결 옳다” 반대 의견 [대법 '국정농단'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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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안철상·이동원 소수의견은

세계일보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에서 일부 반대 의견도 나왔다.

다수는 2심에서 무죄를 받은 ‘말 3마리’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지만, 일부 대법관들은 2심 판결이 옳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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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이재용. 연합뉴스


조희대·안철상·이동원 대법관은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 상당의 말 구입비를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과 최씨 사이에 말들의 소유권이나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견이 일치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대법관은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력을 배경으로 승마지원을 받은 것이므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최씨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조 대법관 등은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의 부정 청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묵시적 청탁’의 대상이 된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의 존재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은 정도로 입증되진 않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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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삼성 변호인단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파기환송한 29일 이인재 변호사(가운데)를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방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법관은 “사후적·결과적으로 효과가 일부 확인된다는 것만으로 부정청탁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다수의견에도 반대의견을 냈다. 박 대법관은 “최씨가 실제로 수수한 이익은 모두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필요로 하거나 누릴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이 ‘제3자 뇌물수수죄’만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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