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30일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 마감 결과 4만1290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이중 4만485건은 일반 주민 가구, 805건은 소상공인 가게다.
이는 붉은 수돗물 피해 지역 소재 26만1000 가구 중 16%, 소상공인 3만 개소 중 3%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붉은 수돗물 최초 발생 지역인 서구가 3만5928건(81억4433만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영종도(4999건·10억5282만원), 강화군(363건·8423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신청한 보상금액은 주민 1세대당 평균 15만9960원, 소상공인 1개소 당 평균 348만4910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달 중 보상 신청 서류를 검증한 뒤 각 분야 전문가 20명 이내로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구체적 보상 기준안을 마련한 뒤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인천시는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피해신청 유형이 다양해 서류 심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정수준의 합리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사태 2개월여 만인 지난달 5일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하고, 수도 요금 면제(6~7월분), 소상공인 융자특례보증,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직수관로 연결학교 필터비 등을 지원해 왔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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