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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이 2일 진행됐다. 고유정은 이날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린채 법정에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은 2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1차공판때와 마찬가지로, 고유정 사건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 방청권 배부를 통해 방청자들을 제한했다.
이날 고유정은 지난달 12일 열린 1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연두색 수의를 입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법정에 나타났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제주시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36)씨를 살해한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고유정이 인터넷을 통해 뼈 무게 등을 검색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전 남편 살해계획을 세웠다고 보고 있다. 반면 고유정은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도 고유정의 계획 범죄를 입증하려는 검찰 측과,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는 고유정의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졸피뎀 검출여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고유정 측의 변호인인 남윤국 변호사는 지난달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이 계획적 범행의 근거로 공소장에 적시한 졸피뎀(수면제)와 관련해, “제가 검토한 기록에서는 피해자인 전 남편의 혈흔에서는 졸피뎀이 나온 사실이 없다”며 “고유정씨의 모발에서 졸피뎀이 나온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반박을 하면서도 피해자의 혈흔안에서 졸피뎀이 발견됐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의 혈흔과 고유정의 혈흔이 섞인 곳에서 졸피뎀이 나왔을 수 있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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