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측 "혈흔서 검출된 졸피뎀, 피해자 것 아냐"
검찰 "국과수 감정 결과 호도 말라"
3차 공판은 국과수 감정관 등 증인심문
전(前)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두 번째 재판에서도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로 일관했다. 특히 졸피뎀이 고유정과 피해자 중 누구의 혈액에서 검출된 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방청객들은 재판 동안 "반성하지 않는다"며 고유정 측에 야유를 보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보기)에서 2일 오후 2시부터 고유정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도 머리를 풀어헤친 고유정은 연녹색 수의를 입고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섰다. 방청객들은 "이 악마 같은" "반성해라!"라고 소리쳤다.
2일 오후 고유정이 두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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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고씨가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곧바로 계획적 살인을 주장하는 검찰과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으로 전개됐다.
고유정 측 법률대리인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인 전 남편 강모(36)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에서 각각 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나온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혈흔이 나와 졸피뎀이 검출됐다고 검찰이 주장하지만 붉은색 담요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혈흔이 모두 나왔다"며 "졸피뎀이 피해자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피고인의 혈흔에서 나온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또다른 증거물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 역시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이지 않은 증거가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붉은색 담요에서 검출된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며, 이 혈흔에서 졸피뎀도 검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변호인은 감정결과를 계속 호도하고 있다"면서 "감정결과 혈흔에서 피해자의 유전자(DNA)와 졸피뎀이 검출 된 상황이 이미 모두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지만 졸피뎀이 나오지 않은 또다른 증거물들에 대해서는 "또다른 증거물들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것은 극히 미세량"이라며 "여기서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졸피뎀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감정 내용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검찰은 졸피뎀 검출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정서를 작성한 국과수 감정관 2명과 대검 소속 감정관 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변호인이 말한 검식 결과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국과수와 대검 감정관을 통해 설명하고, 사실조회를 통해 혈흔과 졸피뎀을 담요의 어느 부위에서 추출을 한 것인지 명확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현(現) 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 남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현 남편은 피고인에 대한 거짓진술로 좋지 않은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처의 죽음을 사고사로 알고있었지만 최근에서야 자살인 것을 알게 됐다"면서 "(법정에서) 전처의 죽음에 대한 (전처 가족을 통해) 진실을 듣는다면 피고인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현 남편 전처의 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재판에서 혐의 입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2일 오후 고유정이 제주지법에 도착하자, 교도관들이 호송차량으로 일반인이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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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측은 추가 입증계획으로 현장검증을 하겠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현장검증을 통해 당시 현장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검찰이 기록해놓은 현장의 혈흔 비산(飛散) 상태 등과 비교해 그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어폐가 있다"면서 "피고인은 당시 펜션 내부에서 행위에 대해 언급한 바가 전혀 없고, 수사기관에도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제와서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한다는 것은 주장하지 않은 바에 대해 사후적으로 맞춰보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이 어떤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펜션 내부에 수 회에 걸쳐 혈흔이 발생한 것이 어떤 행동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를 먼저 소명하고 현장검증을 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고유정 측의 요청을 "피고인은 소명을 확실히 한 뒤 다시 신청하라"며 보류했다.
이날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들은 고유정 측이 주장을 꺼낼 때마다 한숨과 함께 야유를 보냈다. 특히 재판부가 고유정에 증거 관련 질문을 해도, 피고인이 고개만 가로젓거나 적극적으로 답하지 않을 때마다 "솔직해져라!" "자백해라!" 등의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한 방청인은 재판 막바지에 "사형시켜야 한다! (고유정은) 영원히 없어져야 한다"고 소리치기도 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제주=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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