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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50대 고교 교사 음주운전하다가 단속 경찰차 들이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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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음주 운전 단속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 한 고등학교 교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7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관 2명은 타박상 등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남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연수구 송도동까지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65%였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가는 차량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A씨를 붙잡았다"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A씨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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