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검찰 송치 |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최근 법무부에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촬영과 공개가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고유정(36)처럼 피의자가 긴 머리를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일명 '커튼 머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현행법상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피의자 얼굴을 사진 촬영해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머그샷 도입은 검찰 등 다른 법집행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찰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무부 유권해석을 받은 뒤 인권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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