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것은 지난달 28일.
청원인은 “윤 총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해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했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TV조선은 단독으로 조 후보자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원인은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 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라고 재차 밝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
특히 해당 청원은 전날 조 후보자의 부인 정 교수의 기소 소식이 전해진 후 ‘동의’가 급증했다.
검찰은 조국 후보 인사청문회가 끝난 직후인 7일 0시 5분께 “6일 오후 10시 50분 동양대학교 A교수에 대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알렸다. 이날 0시께 90만 명의 ‘동의’가 밤새 20만 명을 채운 것이다.
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으면 청원 마감 이후 한 달 이내에 청와대에서 공식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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