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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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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3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을 넘으면 청와대는 청원 마감 이후 한 달 이내에 공식 답변해야 한다.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8일 올라온 이 청원은 8일 오전 11시25분 현재 36만1153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대, 부산대, 고려대 등을 압수수색한 직후 일부 언론 보도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정보가 쓰였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지난 8월27일 TV조선 단독 보도('조국 딸 장학금 준 노환중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깊은 일역" 문건 압수')를 전한 조선일보 기사를 언급하면서 "윤석열은 압수수색에서 나온 교수에 관한 정보를 압수가 되어 정보가 검토되자마자 즉시 조선일보에 전달하였고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이를 보도하였다"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조선일보의 세력이고 조선일보에 대항하는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7일 오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특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부산의료원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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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달 30일 박훈 변호사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TV조선에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며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성명불상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라며 "TV조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압수수색 직후 사무실에는 의료원 측 허가를 받고 취재 중이던 10여명의 기자들이 있었다"며 "켜져 있던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문건을 확인해 보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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