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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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코오롱생명과학 측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에 대한 식품의약안전처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놓고 “과거 삼양라면 우지사태와 같다”고 주장했다. 본안소송에서 식약처의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코오롱 측이 입은 손해는 회복될 길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명법관 이정환 부장판사)는 9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코오롱 측 법률대리인은 1989년 ‘우지라면 사태’로 침체기를 겪었던 삼양식품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식약처가 내린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은 “삼양식품은 공업용 우지 사용이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7년 9개월이 걸렸다”며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매출 감소, 기업이미지 및 신용훼손, 그로 인한 구조조정 등 손해는 무죄를 인정받고도 회복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오롱은 현재 인보사와 관련해 16개 국가와 1조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며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되지 않고 법원 결정에 의해 그대로 인정되면 계약해지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미 홍콩과의 계약은 해지됐다”며 “만일 본안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한번 해지된 수출 계약은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계약금 반환, 위약금 부담, 거래선 상실, 공시번복으로 인한 상장폐지 등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손해가 이어져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미 이번 집행정치 신청이 1심에서 기각된 후 한국거래소에서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있었던 점도 거론했다. 대리인은 “코오롱 측은 국민적 의혹과 환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인보사에 대한 제조 및 판매를 중지했다”며 “유통과 투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떻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인보사는 최초 임상 후 13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건의 부작용 발생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식약처 측은 “행정처분이 집행정지 될 경우 인보사가 의약품 목록에 다시 올라가 수출은 물론 유통이나 투약가능성 자체를 완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은 상장 시 허위자료 제출이 이유”라며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향후 제출할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늦어도 이번 달 27일 전까지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코오롱 측이 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인보사 투약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제조판매를 멈춘 상태에서 관련 본안소송을 심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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