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경기도,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 확정…최저임금 보다 21% 높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수원=김춘성 기자] 경기도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시급 1만364원을 확정하고 11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1만원 보다 3.64%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7만6000원이 늘었다(월 209만원→216만6000원). 특히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도 1774원이 많다.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364원의 적용대상은 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총 3453명에 이를 전망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올해 1만원 목표를 달성했다.

특히, 도 및 시군 공공계약 참여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을 신설, 올해 3월부터 적용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고 있다.

수원=김춘성 기자 kes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