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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연휴에 술 마시다 사망한 손님, 술집 주인이 처벌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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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서초동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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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목금토일 4일입니다. 다들 저마다의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그 때문에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요새는 연휴에도 불구하고 문을 여는 가게도 적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 뿐 아니라 술을 파는, 즉 술집 주인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관련 대법원 판례로 알아봅니다.

술집 주인이 만취한 손님을 방치해 결국 손님이 사망했다면 ‘유기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011도12302 판결인데요.

이 사건에서 A씨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온 적이 있는 B씨에게 술을 마시러 오라고 권유했습니다. B씨는 그날 직원들과 회식을 하며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날 밤 주점에 와서 다른 손님이 없는 채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B씨는 2010년 12월31일 밤부터 2011년 1월3일 오전까지 계속해 양주 5병, 소주 8병 및 맥주 30여병을 마셨구요.

B씨는 두 차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옷에 소변을 보는 등 만취한 상태에 있었고, 그 사이에 식사는 한 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B씨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B씨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미 주점에서 영하의 추운 날씨에 잠을 자면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B씨는 바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A씨에게 B씨의 돈을 훔친 것에 대한 절도죄와 B씨를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유기치사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유기죄에서 그 행위의 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엔 계약의 해석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해 주의와 배려를 해야 한다는 부수적 의무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점 주인에게 손님이 위험하지 않도록 도울 의무(계약상의 부조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A씨는 주점의 운영자로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던 손님인 B씨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위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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