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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정문도 아닌 '초등학교 쪽문' 만화카페 '영업금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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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the L]법원 "교육환경 나쁜 영향, 영업금지 처분 정당"

머니투데이


초등학교 정문이 아닌 쪽문에 위치하고 있는 만화카페도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정돼 영업을 금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만화카페 사장 A씨가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 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B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건물에서 만화카페를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18년 6월 해당 만화카페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남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게 됐다. 이후 남부교육지원청은 심의를 거쳐 2018년 7월 "만화카페가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은 준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청한 A씨의 재결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법원에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만화카페가 학교 정문이 아닌 쪽문에 인접해 위치해 있고 쪽문은 학생들 하교시간에는 개방하지 않는 점 △전체 재학생 중 약 11%에 해당하는 58명만이 만화카페 앞 도로를 주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청소년 이용불가 도서는 별도로 분류·관리하고 있고 해당 구역으로의 청소년 출입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부교육지원청이 해당 만화카페에 대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 금지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화카페가 위치한 건물이 초등학교 쪽문 출입문으로부터 137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비록 위 쪽문의 개방 시간이 하루 중 2차례로 한정돼 있으나 실제로 이 학교의 학생들 중 58명이 건물 앞길을 이용해 통학하고 있는 이상 학생들의 만화카페 출입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2018년 6월 만화카페에 대한 단속요청 민원이 제기됐다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그동안 만화카페 영업에 대한 학부모 내지 주변인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초등학교의 학교장 역시 '공간 구성이 폐쇄적이고 대학생이 주 소비층인 관계로 본교 학생들이 출입하면 무분별하게 어른들 문화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준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만화카페에는 상당히 좁은 면적의 다락방이 설치돼 있는데 내부에는 쿠션 등이 비치돼 남녀가 누워서 만화를 보는 것도 가능해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인 장소 내지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자가 존재한다"며 "성인과 청소년의 독서공간이 별도로 분리돼 있지 않아 성인이 청소년과 뒤섞여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접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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