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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서영교, `집배원 업무환경 및 안전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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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집배원 등 우정사업 종사자의 처우 및 역량 개선을 보장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우정사업의 경영 합리화 계획에 '우정사업 인력의 업무환경과 안전 개선 및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 우정사업 총괄기관의 장이 집배원을 비롯한 우정사업 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현재 경영 합리화 계획은 경영 규모의 조정, 우정 서비스의 품질·생산성 향상 등 우정사업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서 의원은 "지난 6일에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망한 집배원을 포함해 올해에만 집배원 12명이 사망했다"며 "인력 충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아산우체국 소속 박씨는 지난 6일 추석을 앞두고 평소보다 많은 배달 물량이 몰려 무리하게 연장근무를 하다 오후 7시40분쯤 우체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전국집배노동조합에 따르면 박씨가 근무한 아산우체국은 전국 222개 우편 총괄국 중 연간 노동시간 상위 10%안에 드는 곳으로 연간 1인당 평균노동시간이 3002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번 '특별소통기간' 동안 배달 물량은 약 1800만건으로 평소 대비 47%, 지난 2018년 추석 대비 12%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소통기간은 빠르고 정확한 배달을 위해 우정사업본부가 정한 비상근무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간선 차량 추가, 인력 추가 등을 실시한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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