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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택배업계 "생활물류법, 시장 혼란 가중…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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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계가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이 택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15일 '생활물류법에 대한 택배업계 입장'을 내고 "현재 법안에는 일부 단체의 이해관계만 반영돼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비즈

CJ대한통운의 수하물 터미널 모습. /CJ대한통운 제공



생활물류법은 택배, 배달대행업 등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상품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정식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법안이다. 발의 법안은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택배기사가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발의법안은 택배기사가 택배상품의 집화나 배송을 불법적으로 거부할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자가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택배서비스 이용자에는 중소상공인, 농수산물 생산자, 온라인쇼핑몰 판매자, 소비자 등이 포함된다.

또 "영업점과 택배운전종사자는 각자 독립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택배서비스 사업자에게 이들에 대한 지도·감독의무와 보호의무 등을 과도하게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비례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협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을 개별 법안에 반영해 법적 충돌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분류' 업무에 대해 추상적으로 규정한 점 등을 들어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협회는 "발의법안이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의 지원과 육성의 근거가 돼야 할 법률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며 "법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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