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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법원 “지자체와 위탁계약 상수도 검침원, 노동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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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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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은 지자체에 소속된 노동자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경북 포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단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 ㄱ씨는 2003년 4월부터 포항시와 위탁계약을 맺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으로 일해왔다. 계약은 1~2년을 주기로 갱신했다. 그러다 검침 결과를 허위로 조작해 포항시에 1250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ㄱ씨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 징계사유는 정당하지만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정도도 너무 무겁다. 해고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포항시는 “ㄱ씨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의 쟁점은 ㄱ씨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ㄱ씨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맞다”며 “포항시의 계약 해지 통보는 포항시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탁계약에 따르면, ㄱ씨의 검침 업무 내용을 포항시가 결정하게 돼 있다. 포항시는 ㄱ씨의 업무수행을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수행 과정을 살펴봐도, 포항시가 실질적으로 ㄱ씨를 지휘·감독한 점이 드러났다. 포항시는 수도요금 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 출근한 검침원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검침을 할 수 없는 집은 방문 일지를 기록하라’는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했다. 체납금을 받아내는 실적이 우수한 검침원에게는 포상하기도 했다. 검침원의 근무 시간과 장소도 포항시가 결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포항시의 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ㄱ씨의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징계 사유 때문에 고발을 당했지만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ㄱ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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