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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경찰 "괜찮냐" 물어보고 떠난 뒤 취객 사망... 법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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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괜찮다'며 귀가조치한 취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 배상'을 결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9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라고 판결했다.

강원도 횡성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3월 22일 밤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두차례 출동했다.

A씨는 한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으며, 경찰이 주소를 묻자 횡설수설했다. 경찰은 A씨에게 '귀가하라'고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한 2차 신고가 들어오자 현장에 출동해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괜찮으냐라고 물어본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A씨는 이튿날 건물 계단 아래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유족들은 경찰의 보호조치 미준수를 이유로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경찰이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과실 등을 이유로 국가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아주경제

밤 술자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김정래 kjl@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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