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진두아이에스는 지난 2014년 12월 당시 한국복지정보개발원의 운영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입찰에서 엠티데이터를 들러리 세운 뒤 낙찰받았다. 한국복지정보개발원은 사회복지급여 제도 운영에 쓰이는 IT시스템을 개발, 운용하는 공공기관이다. 지난 2014년 한국복지정보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꿨다.
2014년 당시 사업은 총 49억원 규모였다. 진두아이에스는 엠티데이터에 들러리 입찰을 요청한 뒤, 사전에 지정된 투찰가로 입찰에 참여하게끔 했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 IT시스템 운영 관리 입찰에서 담합을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공공 입찰 분야 담합 감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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