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치안시스템의 대전환]
'조국 블랙홀'에 정치권 사분오열
경찰법 개정 논의 사실상 중단
연내 시범운영 계획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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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역에서 ‘노란 조끼’ 시위가 한창이던 지난 6월 리옹시 치안의 총괄본부 격인 리옹시자치경찰청사 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에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시내 곳곳의 상황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잠시 뒤 알림이 울리면서 국가경찰로부터 지명수배자의 사진과 옷차림 등 신상정보가 전달됐다. 관제센터는 곧바로 리옹 전역의 자치경찰관들에게 관련 내용을 무전으로 보내 국가경찰과 함께 지명수배자 검거에 나섰다. 페르낭데 앙리 리옹시자치경찰청장은 “국가경찰과 원활한 업무분담 체계를 바탕으로 강력사건과 테러를 제외한 대부분의 치안활동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근접 지원하는 게 자치경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 운영해왔다. 저마다 역사적 배경이 다르지만 자치분권을 실현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올 2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자치경찰을 확대하는 내용의 경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연내 제주와 서울·세종시 등 5곳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오는 2021년에는 전국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1945년 미 군정 시절 경무국 신설 이후 74년 만에 국가 치안 시스템의 대전환이 이뤄진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확대시행의 필수단계인 경찰법 개정 논의는 ‘패스트트랙 법안’과 묶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간 뒤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올해 하반기 중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법 통과 이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정치적 이슈와 얽히면서 연내 입법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안 통과가 지체되면서 확대시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더라도 지자체별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준비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파리·리옹=김지영·이희조기자 특별취재팀 jikim@sedaily.com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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