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했고, 결재와 관보 발행 등 내부 절차만 남겨뒀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개정 이후에도 일본이 대화를 원할 때는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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