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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국토부, 에어프레미아 조건부 변경면허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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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 신청

국토부 심사결과 항공운송사업 진행 이상없어

투기의혹 등 면밀히 주시 예정

이데일리

에어프리미아가 도입하기로 한 B787 여객기(사진=에어프레미아)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에어프레미아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 신청에 대해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하반기에 인천공항에서 중장거리 노선(미국·캐나다·베트남 등)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획으로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이다. 그러나 면허취득 3개월 후 대표자를 변경하고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면허를 신청했다.

심사결과, 에어프레미아에 외국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었으며 자본금은 194억원(별도 자본잉여금 249억원), 항공기는 2022년까지 7대의 B787 여객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물적 요건을 충족하였고(3대는 계약 체결), 자본금 가장납입 등의 부정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에어프레미아에는 대표자 변경에 대한 항공운송사업 변경면허를 발급하되 그간 일부에서 투기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앞으로 면허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재무감독을 계속 실시하고 면허조건 미이행(1년 내 운항증명 미신청, 2년 내 미취항 등), 재무건전성 미달(자본잠식이 50% 이상이 지속) 등의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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