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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선착순 아니다… 자격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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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대 고정금리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접수 16일부터

복잡한 신청 방법, 금융위 유튜브 통해 쉽게 파악 가능
한국일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안내. 금융위원회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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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16일 시작됐다. 이날 아침부터 신청자가 몰려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는 등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1.85~2.2% 수준이다. 기존 대출 상품보다 금리가 저렴하다. 이 때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등에선 신청 자격과 방법 소개 글이 화제였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자는 지난 7월 23일 이전까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자 중 부부합산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한정된다. 다만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나 2자녀(만 19세 미만)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1억원까지 인정된다.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며 보금자리론 등 정책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나 한도 대출, 기업 대출은 제외된다.

자격 조건이나 신청 방법을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금융위원회 등 SNS와 유튜브 정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금융위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안내와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소개한 웹툰을 공유했다. 금융위는 또 유튜브를 통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따라 해볼 수 있는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했다.


SNS에서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주목받고 있다.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개시 소식을 직접 알리며 홍보에 나섰다. 트위터에서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트위터 사용자들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 방법과 추가 금리 인하 방법 등을 공유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은행 창구 방문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주택금융’을 통해서다. 온라인으로 전자 약정하면 0.1%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도 있다. 접수 은행은 SC제일·국민·기업·농협·우리·KEB하나·대구·제주·수협·신한·부산·전북·경남·광주은행 등 14곳이다.

접수 마감 기한은 29일까지이고, 선착순 접수가 아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접수 기간이 끝나면 낮은 주택 가격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다음 달부터 대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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