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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특정해역 출‧입항 신고 항·포구 '15→51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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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특정해역 어장도(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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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어로한계선 이남의 특정해역 출‧입항을 신고할 수 있는 항‧포구가 15개에서 51개소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규정'을 개정하고, 16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특정해역은 국방상의 경비 및 어선 안전조업 등을 목적으로 어로한계선 이남의 일정수역을 지정해 업종별로 조업기간과 조업수역을 관리하는 수역을 말한다.

동해 및 서해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지정된 출‧입항 신고기관(해경 파출소)에 출어등록 및 출‧입항 신고를 해야 한다. 어업인들은 이 해역에 출·입항을 위해서는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까지 가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은 올 7월 개최된 정책협의회에서 어업인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지정 신고기관이 있는 항‧포구를 기존 15개소에서 51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된 항·포구는 동해가 9개소에서 19개소, 서해가 6개소에서 20개소 등이며, 그 동안 지정 신고 기관이 없었던 남해는 이번 개정으로 녹동항, 사천항, 통영항 등 12개 항‧포구가 새롭게 지정됐다.

해수부와 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는 등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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