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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택시에 중요한 물건 놓고 내렸는데…카드 결제했다면 걱정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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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지수 기자 = # 직장인 A씨는 택시를 이용해 거래처로 이동하던 중 중요한 서류가 든 가방을 놓고 내렸다. 당혹감에 발을 동동 구르던 A씨에게 거래처 직원 B씨가 신용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경우 본인이 탔던 택시를 찾을 수 있다고 알려줬다. 교통정산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한 A씨는 카드번호와 결제일자를 알려주고 자신이 탑승했던 택시 기사의 연락처를 받아 무사히 가방을 되찾을 수 있었다.

택시에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했다면 물건을 되찾는 게 어렵지 않다. 티머니 등 교통정산사업자에 연락하면 택시의 차량번호와 기사의 연락처(법인택시의 경우 법인 대표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융꿀팁’ 가운데 ‘다양한 카드 활용법’에 대해 소개했다.

올 봄 결혼식을 올린 직장인 B씨는 결혼준비로 인해 카드 사용이 갑자기 늘어 이용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이때문에 예식장 비용을 하객들의 축의금으로 지불했다. 이처럼 가끔 목돈을 써야 할 순간이 있다. 결혼·장례·자동차 구입 등이 대표적이다. 갑작스런 지출로 카드 한도 초과가 걱정된다면 카드사에 임시한도상향을 요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심사를 거쳐 일시적으로 한도를 증액해준다.

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여러 개 사용 중인 경우, 전월 카드이용 실적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많은 금액을 결제하고도 통신비 등 할인혜택을 놓칠 때가 잦다. 이럴 때는 스마트폰에 카드사 어플리케이션 또는 앱카드를 설치해두면 편리하다. ‘마이페이지’ ‘실적충족현황’ 등을 통해 카드별로 전달 실적을 충족했는지, 충족하지 못했다면 부족한 결제액이 얼마인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앱카드를 설치해 자신의 카드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온라인 쇼핑을 할 때마다 카드번호를 매 번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간편 비밀번호나 생체인식을 통해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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