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5만 1456건 중에서 보이스피싱은 1만 2972건(25.2%)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이스피싱의 경우 서둘러 은행 등 금융사로 전화해 관련 계좌 지급정지부터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년 대비 신고건수는 대폭 줄었다. 사기이용계좌에서 피해금이 아직 인출되기 전 해당 금융사 또는 경찰청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금 환급절차에 따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전에 거래은행에 지연이체서비스를 신청해두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실행했더라도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이내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다만 전화가로채기 앱을 설치하면 금감원 등에 확인전화를 하더라도 그대로 사기범에게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도 의심해봐야 한다.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수사 의뢰 업체수는 지난해 상반기 81건에서 올 상반기 92건으로 13.6% 증가했다. 지나친 고수익·모집수당 지급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감독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가 전년동기(408건) 대비 크게(26.0%) 증가했다. 불법대부업 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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