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개물림 사고 피해자 5년간 1만600여명…처벌ㆍ대책 여전히 미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2368건, 2014년 대비 25% 껑충

손금주 의원 “피해자 보상과 견주 책임 강화해야”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1만명이 넘고 급증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견주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개물림 사고 피해자는 총 1만614명에 달했다. 개물림 사고는 2014년 1,889건에서 이듬해 1,842건으로 주춤했으나 2016년 2,111건, 2017년 2,404건, 2018년 2,368건으로 급증했다. 개에 물린 사고가 5년 동안 25%가량 급증한 것이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중상자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에 따르면 2011∼2016년간 개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4.9%가 중상자로 분류됐다. 개물림 피해자 20명 중 1명이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다.

문제는 대책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데 있다. 현행법상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입마개 착용 등이 의무화돼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맹견의 경우 3년과 3,000만원)에 처해진다. 하지만 실제 적발하거나 처벌한 경우는 거의 없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행법상에는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기준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 등이 없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손 의원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허술한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지만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반려견이 순하다고 생각하는 견주의 인식과 사고발생 시 견주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며 “관련 기준 등을 정비하고 개물림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고 소유주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