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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달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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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장기 등록 임대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한 임대주택과 임대료를 연 5% 초과해 올린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부산 해운대, 세종시 등 총 42곳이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12월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 32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토지 등이다. 과세 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다. 장기임대는 등록 시기에 따라 다르게 분류된다. 작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경우는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장기임대로 인정되며 작년 4월 1일 이후 등록했다면 8년 이상이어야 장기임대가 된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장기임대주택과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어긴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요건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작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장기 임대는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 9월 13일 이전까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합산 배제가 적용된다.

임대료 5% 증액 한도 규정을 어긴 사실을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의 사후 조사로 드러나면 경감받은 종부세와 이자까지 내야 한다.

세종=김수현 기자(salm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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