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은 2018년 기준 전국 140만개가 지정됐다.
단속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금연 담당 공무원 304명과 금연지도원 1,548명을 중심으로 경찰 118명, 청소년 유해감시단 및 학부모 단체 등 민간협력 1,947명 등 총 4,793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는 9월 한 달간 대구 수성구 보건소를 비롯한 관내 주요 금연구역을 단속반과 함께 단속반을 독려하고 금연 환경 조성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중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유치원 시설 경계 10m이내 구역과 PC방 등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민원이 빈번한 곳을 중점 단속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금연시설 안내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이다.
특히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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