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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검찰, 조국 딸 입학심사 참여 고려대 교수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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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이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전격 기소한 지 42일 만이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는 모습. 2019.9.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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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씨(28)의 입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씨 입학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교수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오후 지모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 교수를 통해 조씨 입학 당시 심사 과정 전반과 심사에서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의 역할 정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고교 재학시절인 2007년 7~8월 2주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한 뒤 2009년 3월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씨는 학회지 논문 등재 1년만인 2010년 고려대 생명과학대학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다. 당시 그는 자기소개서에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됐다는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5일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받지 않았고 저자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등 이유로 논문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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