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1 (화)

날지 못할 뻔한 에어프레미아 기사회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표자 변경으로 면허취소 위기 / 변경면허 다시 제출… 당국서 수용

면허 취득 당시의 대표자를 바꾸는 문제로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던 신생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변경 면허를 취득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에어프레미아가 대표자 변경에 따라 다시 제출한 변경면허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변경면허’를 발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를 표방한 에어프레미아는 지난 3월 항공운송면허를 취득했다. 그러나 면허취득 한 달 만에 대표자를 김종철 전 대표에서 김세영·심주엽 공동대표로 변경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현행 항공사업법은 항공운송사업자의 대표변경을 면허 유지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대표자가 변경되면 이에 따른 경영상 문제가 없는지 신규 면허심사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변경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내부 태스크포스(TF), 한국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의 법률·회계 자문, 현장 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친 결과 변경면허 발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에어프레미아를 두고 일각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앞으로도 엄격히 면허관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재무건전성이 유지되는지 감독을 계속하고, 면허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등 재무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