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오는 2021년부터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측에 관련 연구와 실태조사 착수를 16일 공식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중기중앙회 명의의 요청서에서 "비록 내년도 최저임금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낮게 인상(2.87%)됐지만, 지난 2년간 29.1%나 인상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 심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내에 심도 깊은 연구와 조사를 시작해 내년에 결정되는 2021년 최저임금은 업종에 따라 구분 적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할 수 있게 규정됐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객관적 자료 부족 등 때문에 관련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현재 업종에 따른 차이가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0원 오른 8590원이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knigh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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