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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11월부터 복부·흉부 MRI 검사비 1/3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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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건강보험 적용 기간·횟수도 확대 ]

머니투데이

보건복지부 / 사진=민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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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복부·흉부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비 환자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행정 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간암, 유방암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복부·흉부 MRI 검사는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 환자는 검사비를 전액 부담했다.

개정안이 발령되면 오는 11월1일부터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다른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다른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MRI를 촬영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줄어든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은 80%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에서 2년 동안은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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