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조국 “피의사실공표 제한 당장 시행하자는 건 아니다”…적용시기 조절 ‘가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역대 그 누구보다도 혹독한 청문회 거쳤기 때문에 심려가 많았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법무·검찰개혁을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잘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당장 시행하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17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인사를 비공개로 예방하는 자리에서 했다는 말이다.

복수의 민주당 인사들에 따르면, 조 장관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남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위한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안 문제가 논의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인사는 통화에서 “당에서 일부 인사들이 새 공보준칙을 곧바로 시행하면 배우자와 딸이 수사 선상에 오른 조 장관의 ‘셀프 방어’ 등 불필요한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도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새 공보준칙의 적용 시기도 조 장관 주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적용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이 인사는 “18일 오전 당·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모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조 장관을 비롯한 법무부 간부들은 18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를 열어 법무 개혁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피의사실공표죄 개선 방안도 포함돼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재직 때 성안된 공보준칙 개정안은 기존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름을 바꾸고,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민주당과 법무부가 공보준칙 개정을 적극 추진하려 하자 야당은 “수사 대상에 오른 조국 장관 가족 구하기 시도이자 검찰 수사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