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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울고 보챈다"…생후 4개월 아들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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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송윤혜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10일까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자택에서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B(사망 당시 생후 4개월)군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에도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화가 난다"며 B군 머리를 주먹으로 15회 가량 강하게 때렸다. B군은 결국 숨을 거뒀다.

항소심 공판에서 A씨 변호사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 죄책감을 느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며 "A씨 아내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증세를 보이고 있어 A씨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했다.

A씨는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평생 속죄하고 가족에게 헌신하며 살 것"이라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심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경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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