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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한국도로공사, 점거 노조원들로 지역 주민까지 피해... "노조원 인권침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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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9.18일 노조원들이 10일째 도로공사 본사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민주노총 소속 요금 수납원들이 김천 본사 사옥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본사 2층로비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250여명들에 의해 불법점거되어 있으며, 건물 외부에도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소속 외 200여명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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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일 노조원들이 10일째 도로공사 본사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노조원들의 불법점거 과정에서 직원 20여명이 타박상 등의 부상을 당했으며, 아침에는 노조원들이 본사로 진입하는 유일한 통로에 도열해 직원들에게 욕설과 구호로 시비를 거는 등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4월말 주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한 사내 수영장을 노조원들이 불법 점거해 수영장 이용이 무기한 중단돼, 인근 2개 초등학교 학생들의 필수과목인 생존수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일부 인권단체의 노조원 인권침해 주장과 관련해 "생리대 반입은 애초부터 금지한 적이없고, 화장실 전기공급은 노조원들의 빨래 등으로 누전이 발생해 중단됐으나 다시 작동하고 있으며, 전열기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커 반입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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