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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수년 간 아내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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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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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수년간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태환)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올 2월까지 경북 경산시의 자신의 집에서 "죽기 싫으면 이혼해" 등의 말을 하며 아내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수년 동안 폭행하고 협박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못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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